팀장의 세 번의 주문 사건
접수취지: 원고는 1차 회식 후 명확한 귀가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 팀장의 '오늘은 다 같이 가야지' 3연타 주문에 의해 노래방에 강제 소환되었다. 마이크는 침… · 드립형 판사 · 소소킹 AI 생활법정
사건접수
접수취지
원고는 1차 회식 후 명확한 귀가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 팀장의 '오늘은 다 같이 가야지' 3연타 주문에 의해 노래방에 강제 소환되었다. 마이크는 침묵했으나 십만 원이 증발, 2시간의 자유가 압류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한다.사건개요: 원고는 1차 회식을 마친 후 귀가를 희망했다. 피고 팀장은 '오늘은 다 같이 가야지'를 세 번 반복했다. 원고는 원치 않는 노래방에서 2시간을 보냈다. 원고는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노래방 비용으로 십만 원이 발생했다.접수의견: 세 번의 반복 주문이라니, 이건 스킬 시전이다. 판결을 위해 리플레이 버튼을 누른다.
수사보고
수사 착수: 소소킹 수사반은 '팀장의 3연타 주문' 사건을 접수,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노래방이라는 밀실에서 벌어진 이 강제 소환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한다.현장 감식: 노래방 CCTV 영상 2시간 분량 정밀 분석. 피고 팀장의 '오늘은 다 같이 가야지' 발언 3회 정확히 확인. 원고는 시종일관 구석에서 휴대폰만 응시, 마이크와는 반경 3미터 이상 거리 유지. 음향 분석 결과, 원고의 목소리는 단 0.001초도 감지되지 않았다. 소소킹 국과수 감정 결과, 십만 원은 피고 팀장의 결제 카드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 원고는 해당 금액에 대한 어떠한 자발적 지불 의사도 보이지 않았다.주요 쟁점: 1. 피고의 3회 반복 주문의 강제성 여부. 2. 원고의 마이크 불잡음과 십만 원 청구의 합리성. 3. 2시간 자유 시간 압류의 책임 소재.수사반 소견: 피고 팀장의 '오늘은 다 같이 가야지' 발언은 단순한 권유가 아닌, 강한 집행력을 가진 '필살기'에 해당한다.
원고측 변론
청구취지
피고 팀장은 원고에게 십만 원 및 2시간 자유 시간을 반환하라.주장요지: '귀가 의사 명확 표명'은 회식 세계의 불문율이다. 피고 팀장의 3연타 주문은 이 불문율을 깨트린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마이크를 잡지 않은 자에게 십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노래방 신뢰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피해 및 요구사항: 노래방 비용 십만 원 전액 반환 및 빼앗긴 자유 시간 2시간을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온전히 보상하라.
피고측 변론
답변취지
피고 팀장의 직접 답변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현재 해외 출장 중으로 연락 두절).가능한 항변:
재판부 판결
주문
1. 피고 팀장은 원고에게 십만 원을 즉시 반환한다. 반환 시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하며, 잔돈은 없어야 한다.2. 피고 팀장은 원고에게 2시간의 자유 시간을 반환한다. 이 시간은 피고가 원고의 개인 일정에 절대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종류의 '오늘은 다 같이 가야지'도 금지한다.3. 피고 팀장은 향후 '오늘은 다 같이 가야지' 주문 시, 1회 발언 후 30초 이상 침묵의 시간을 가질 의무가 있다.판단이유: '귀가 의사 명확 표명'은 사회생활인의 기본 권리이자 존중받아야 할 신성한 의사 표현이다. 피고 팀장의 3회 반복 주문은 이 의사를 무력화시키는 '강요죄'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특히 마이크를 한 번도 잡지 않은 자에게 십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가창력 무관 지불 방지 원칙'에 위배된다.재판부 의견: 다음 회식에서는 '오늘은 다 같이 가야지' 대신 '오늘은 다 같이 갈까?'라는 물음표를 붙여보는 건 어떨까. 그래야 원고의 자유 시간이 압류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