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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 충전기 영구정착 밀약 사건

접수취지: 원고는 3개월 전 옆자리 동료에게 "잠깐만요"라는 말을 듣고 맥북 충전기를 빌려주었으나, 피고 동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서랍에 영구 정… · 드립형 판사 · 소소킹 AI 생활법정

사건번호 소소260921-생활판결-1003 🎭 드립형 판사 억울지수 6/10

사건접수

접수취지

원고는 3개월 전 옆자리 동료에게 "잠깐만요"라는 말을 듣고 맥북 충전기를 빌려주었으나, 피고 동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서랍에 영구 정착시킨 혐의로 고소함.사건개요: 3개월 전, 원고는 피고 동료에게 맥북 충전기를 빌려줌. 이후 피고는 "곧 살 거야"라는 약속을 네 번 반복했음. 그동안 피고는 두 번 자리를 이동했으며, 현재 원고의 충전기는 피고의 서랍에 정착된 상태임. 원가는 79,000원.접수의견: "잠깐만요"가 이렇게 길어질 줄이야. 이건 단순한 대여가 아니라 '충전기 유괴 후 영구 가택 연금'이다.

수사보고

수사 착수: 소소킹 수사반, '맥북 충전기 영구정착 밀약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피고 동료의 근무지에 위장 취업, 잠복 수사 개시. 특히 '곧 살 거야' 4회 발언의 진위 파악에 주력.현장 감식: '잠깐만요' 발언 시점의 주변 공기 중 음파 감식 결과, 해당 발언은 명백히 '잠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됨. 장기 점유의 의사는 당시 포착되지 않음. 피고 동료의 자리 이동 경로 추적 결과, 원고의 충전기가 피고의 서랍으로 '자발적 이동'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음. 주요 쟁점: 1. "잠깐만요" 발언의 법적 유효 기간. 2. "곧 살 거야" 4회 발언의 신뢰도 및 이행 강제력. 3. 충전기의 서랍 정착 경위 및 점유 의사.수사반 소견: 이 충전기는 스스로 서랍에 들어가지 않았다. 피고 동료가 '서랍에 넣어 서랍에 의한, 서랍을 위한' 충전기 정착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 변론

청구취지

피고 동료는 원고의 맥북 충전기를 즉시 반환하고,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주장요지: "잠깐만요"는 일시적인 양보를 의미하지, 영원한 헌납을 뜻하지 않는다. "곧 살 거야"는 이미 4번이나 약속 파기된 허언으로, '사탕발림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피해 및 요구사항: 충전기 원가 79,000원 외에, 약속 이행에 대한 기대와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피고측 변론

답변취지

피고 동료의 직접 답변은 제출되지 않았다.가능한 항변: "곧 살 거야" 발언은 진심이었으나, 구매 시점의 착오 및 예산상의 문제로 지연되었을 뿐이며, 충전기는 사용 편의를 위해 '임시 보관' 중이었을 뿐 영구 점유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피고측 관점: 맥북 충전기는 그저 동료 관계의 '정(情)'으로 잠시 함께한 것일 뿐, 법적 소유권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재판부 판결

주문

1. 피고 동료는 원고의 맥북 충전기(원가 79,000원 상당)를 즉시 반환한다.

2.피고는 "곧 살 거야"라는 발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죄로, 향후 3개월간 원고의 모든 전자기기 충전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3.피고 동료의 서랍은 향후 6개월간 '절대 빌려주지 않기' 원칙을 준수하여 충전기 외 타인의 물건을 일체 수용하지 못한다.판단이유: "잠깐만요"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이지 '영원히 제 것입니다'가 아니다. "곧 살 거야"를 네 번 들었다는 것은 '곧'의 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행위이며, 이는 '희망고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재판부 의견: 동료 간의 관계는 '충전기' 하나로도 와장창이다. 다음부턴 그냥 각자 서랍에 꼭꼭 숨겨두는 게 낫다.
이 판결문은 AI가 실제 문서 형식을 흉내 내어 만든 오락 콘텐츠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