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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 7주 연속 강제 배급 사건

접수취지: 원고는 팀 점심 메뉴가 7주 연속 같은 식당, 같은 순두부찌개로 강제 지정되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사건개요: 원고는 팀원 5명 중 4명이 다른… · 회피형 판사 · 소소킹 AI 생활법정

사건번호 소소260921-생활판결-1006 🏃 회피형 판사 억울지수 6/10

사건접수

접수취지

원고는 팀 점심 메뉴가 7주 연속 같은 식당, 같은 순두부찌개로 강제 지정되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사건개요: 원고는 팀원 5명 중 4명이 다른 메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막내의 '저 거기밖에 못 먹어요' 주장과 피고 팀장의 '화합' 명목하에 7주간 순두부찌개를 섭취했다. 현재 순두부찌개만 봐도 피고 팀장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접수의견: 이런 일까지 재판부가 나서야 합니까? 대체 이런 사소한 식사 문제로 법정을 찾아오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각자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수사보고

수사 착수: 소소킹 수사반, '7주 연속 점심 메뉴 통일 사건' 수사에 전격 착수. 수사관 5인조 투입, 해당 식당 주변 잠복 및 팀원들 동선 파악에 나섰다. 현장 감식: 해당 팀의 지난 7주간 식사 기록(영수증 사본 및 SNS 인증샷) 확보. 모든 기록에 '순두부찌개' 또는 이에 준하는 유사 메뉴가 기재되어 있었다. 소과수(소소킹 국과수) 심리 분석 결과, 원고의 순두부찌개 사진에서 '정신적 피로도' 지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특히 특정 팀원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환각 증세는 재발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명. 주요 쟁점: 1. 피고 막내의 '선택권 독점' 행위 정당성 여부. 2. 피고 팀장의 '화합' 명목하 '방조' 행위 책임 여부. 수사반 소견: 반복된 식사 강요는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닌, 특정 메뉴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 본 사건은 재판부의 개입 없이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원고측 변론

청구취지

피고 막내는 다양한 메뉴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고 팀장은 '화합'을 핑계로 한 메뉴 강요를 중단하라. 주장요지: 점심시간은 노동의 연장이 아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시간이다. 7주간의 순두부찌개는 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해 및 요구사항: 순두부찌개 트라우마 해소 및 최소 7주간 순두부찌개 금지 명령.

피고측 변론

답변취지

피고 막내의 직접 답변은 제출되지 않았다(현재 순두부찌개 섭취 중). 피고 팀장의 직접 답변은 제출되지 않았다(현재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 중). 가능한 항변: 피고 막내 측은 '선택의 폭이 좁은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피고 팀장 측은 '팀 내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피고측 관점: 피고 막내는 자신의 '한정된 식성'을 주장하며, 피고 팀장은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재판부가 이런 변론까지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재판부 판결

주문

1. 피고 막내는 다음 7주간 점심 메뉴 선정 시 '순두부찌개'를 포함한 한식 메뉴를 제안할 수 없다.

2.피고 팀장은 다음 7주간 점심 메뉴 결정 시 '화합' 대신 '다수결 원칙'을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한다.
3.원고는 향후 7주간 순두부찌개 섭취를 강제당했을 경우, 즉시 팀장에게 '다른 메뉴 제안서'를 제출하여 '메뉴 다양성 보장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 판단이유: 사소한 선택의 자유가 장기간 침해될 경우, 이는 개인의 식생활 행복 추구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강제적 화합 유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재판부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재판부 의견: 순두부찌개와 팀장 얼굴이 겹쳐 보이는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자 노력하십시오. 더 이상 이 문제로 재판부를 찾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 판결문은 AI가 실제 문서 형식을 흉내 내어 만든 오락 콘텐츠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