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킹 판결소 · 공개 생활판결 기록

연차 선점 얌체 행위 고발 사건

접수취지: 원고는 6개월 전부터 계획한 여행을 위해 연차를 신청했으나, 피고 동료가 이미 같은 날 연차를 신청하여 원고의 계획이 틀어졌다. 사건개요: 원고는 6… · 꼰대형 판사 · 소소킹 AI 생활법정

사건번호 소소260921-생활판결-1018 🧓 꼰대형 판사 억울지수 5/10

사건접수

접수취지

원고는 6개월 전부터 계획한 여행을 위해 연차를 신청했으나, 피고 동료가 이미 같은 날 연차를 신청하여 원고의 계획이 틀어졌다. 사건개요: 원고는 6개월 전부터 여행을 계획했다. 원고가 팀 대화에서 여행 계획을 공유하자, 피고 동료는 그 다음 날 바로 같은 날짜로 연차를 신청했다. 팀장은 '먼저 신청한 사람 우선' 원칙을 적용했다. 원고는 피고의 우선권 취득 방식의 도덕성을 묻고자 본 사건을 접수했다. 접수의견: 연차를 먼저 신청하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듣고 나서 바로 신청하는 건… 그 나이에 이 정도 눈치가 없다는 게 더 놀랍다.

수사보고

수사 착수: 소소킹 수사반, '연차 도덕성 침해' 혐의로 긴급 수사 개시. 팀 대화 기록 및 연차 신청 시스템 로그 파일을 확보하고 피고 동료의 동선 및 주변 탐문 실시. 현장 감식: 팀 대화 기록 분석 결과, 원고가 여행 계획을 밝힌 시각 14시 37분, 피고가 연차 신청 버튼을 누른 시각 다음 날 09시 01분으로 확인. 피고의 연차 신청 전까지는 해당 날짜에 다른 신청이 없었음이 시스템 로그상 명백히 드러났다. 주요 쟁점: 1. 원고의 계획 공개와 피고의 연차 신청 간 시간차. 2. 팀장의 '선착순' 원칙 적용의 적법성 및 도덕성. 수사반 소견: 피고는 '먼저 신청'이라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따랐으나, 그 과정에 도덕적 해이가 있었음이 잠복 수사반의 심증으로 확인되었다.

원고측 변론

청구취지

피고 동료의 연차 신청은 무효로 하고, 원고가 우선권을 갖게 하라. 주장요지: 연차는 '선착순'이 기본이지만,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한다. 타인의 계획을 듣고 고의적으로 선점하는 행위는 '연차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명백한 도덕성 훼손이며, 기본 상식에 어긋난다. 피해 및 요구사항: 6개월간 공들인 여행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피고의 연차 신청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피고측 변론

답변취지

피고 동료는 '팀장의 지시대로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이라는 기본 원칙을 따랐을 뿐'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가능한 항변: 피고 측은 '원고가 계획만 말했을 뿐, 연차 신청은 안 한 상태였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날짜가 꼭 필요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피고측 관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연차는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임자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재판부 판결

주문

1. 피고 동료는 원고에게 직접 커피 1잔을 대접하고, 연차 신청 과정의 비도덕성에 대해 사과한다.

2.원고와 피고 동료는 각자 연차 사용 일정을 다시 조율하되, 팀장에게 중재를 요청하기 전 최소 3회 이상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한다.
3.팀장은 향후 연차 신청 시 '선착순' 원칙 외에 '상호 배려' 원칙을 명문화하여 공지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소소킹 법정에 회부한다. 판단이유: 연차 신청은 '먼저 신청한 사람 우선'이라는 기본 원칙이 존재한다. 이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타인의 계획을 인지한 후 고의적으로 같은 날짜를 선점하는 행위는 직장 내 '기본적인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므로, 이런 얌체 행위를 방치할 수는 없다. 다만 원고 또한 계획을 먼저 말하고 신청을 미룬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재판부 의견: 먼저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건 알겠다. 그러나 6개월을 기다린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그 나이에 할 짓인가. 다음부터는 '먼저 신청한 사람 우선'이라는 팀장 원칙 뒤에 '인간적인 예의'라는 두 글자를 새겨두길 바란다.
이 판결문은 AI가 실제 문서 형식을 흉내 내어 만든 오락 콘텐츠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