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마감 후 무임승차 시도 사건
접수취지: 원고는 팀 배달 공동구매를 주도하던 중, 마감 시간 이후에 참여를 요청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논쟁과 불쾌감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사건개요:… · 꼰대형 판사 · 소소킹 AI 생활법정
사건접수
접수취지
원고는 팀 배달 공동구매를 주도하던 중, 마감 시간 이후에 참여를 요청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논쟁과 불쾌감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사건개요: 원고는 팀 배달 공동구매를 주도하며 팀 단톡방에 총 3회에 걸쳐 공지했다. 마감 시간이 지나 주문을 완료하자, 피고는 뒤늦게 추가 참여를 요청했다. 원고가 이미 주문을 넣었다고 설명하자, 피고는 '왜 말 안 해줬냐'며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접수의견: 기본적으로 공지는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누가 쫓아가서 입에 떠먹여 줘야 하나. 이거야말로 '배달 공동구매'가 아니라 '배달 강요 구매'다.
수사보고
수사 착수: 소소킹 수사반은 공동구매 질서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피고의 '정보 습득 태만' 혐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장 감식: '팀 단톡방'이라는 가상의 현장에서 디지털 포렌식 감식 실시. 메시지 로그 분석 결과, 원고가 올린 공지 3건은 모두 정시 송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피고의 메시지 열람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메시지 자체가 사라진 흔적은 없었다. 소소킹 국과수 감정 결과, 피고의 '왜 말 안 해줬냐'는 발언은 실제 발화된 음성 파일이 아닌 '텍스트 형태'로 확인됐다. 주요 쟁점: 1. 원고에게 마감 후 피고의 참여를 수용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2. 피고의 '왜 말 안 해줬냐'는 주장이 공동구매 참여 공지에 대한 충분한 숙지 노력을 했는지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 수사반 소견: 본 사건은 기본적 '공지 확인' 의무를 망각하고 '개인의 편의'만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떼쓰기' 유형으로 판단된다. 원고에게는 어떠한 귀책 사유도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측 변론
청구취지
피고는 마감 후 공동구매 참여를 요청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원고에게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 주장요지: 단톡방에 3번이나 공지했으면 할 만큼 한 것이다. 공지는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이 봐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말 안 해줬다'는 건 초등학교 학급 회의에서도 통하지 않는 논리다. 피해 및 요구사항: 원고는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불쾌감과 함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기 검열에 시달렸다. 피고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피고측 변론
답변취지
피고의 직접 답변은 제출되지 않았다. 가능한 항변: 피고는 '바빠서 단톡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혹은 '원고가 나에게만 개인적으로 따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 섭섭했다'는 취지의 감정적인 호소를 할 수도 있다. 피고측 관점: 피고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연락을 주어 참여 의사를 재차 물어봐 주기를 기대했을 수 있다. 팀원 간의 친밀도를 고려할 때,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배려'가 부족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동구매 마감 후 무임승차 시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메시지를 팀 단톡방에 게시한다. 단, 사과문에는 '내가 바빠서' 따위의 변명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