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킹 판결소 · 공개 생활판결 기록

공동구매 마감 후 무임승차 시도 사건

접수취지: 원고는 팀 배달 공동구매를 주도하던 중, 마감 시간 이후에 참여를 요청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논쟁과 불쾌감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사건개요:… · 꼰대형 판사 · 소소킹 AI 생활법정

사건번호 소소260921-생활판결-1025 🧓 꼰대형 판사 억울지수 5/10

사건접수

접수취지

원고는 팀 배달 공동구매를 주도하던 중, 마감 시간 이후에 참여를 요청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논쟁과 불쾌감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사건개요: 원고는 팀 배달 공동구매를 주도하며 팀 단톡방에 총 3회에 걸쳐 공지했다. 마감 시간이 지나 주문을 완료하자, 피고는 뒤늦게 추가 참여를 요청했다. 원고가 이미 주문을 넣었다고 설명하자, 피고는 '왜 말 안 해줬냐'며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접수의견: 기본적으로 공지는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누가 쫓아가서 입에 떠먹여 줘야 하나. 이거야말로 '배달 공동구매'가 아니라 '배달 강요 구매'다.

수사보고

수사 착수: 소소킹 수사반은 공동구매 질서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피고의 '정보 습득 태만' 혐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장 감식: '팀 단톡방'이라는 가상의 현장에서 디지털 포렌식 감식 실시. 메시지 로그 분석 결과, 원고가 올린 공지 3건은 모두 정시 송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피고의 메시지 열람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메시지 자체가 사라진 흔적은 없었다. 소소킹 국과수 감정 결과, 피고의 '왜 말 안 해줬냐'는 발언은 실제 발화된 음성 파일이 아닌 '텍스트 형태'로 확인됐다. 주요 쟁점: 1. 원고에게 마감 후 피고의 참여를 수용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2. 피고의 '왜 말 안 해줬냐'는 주장이 공동구매 참여 공지에 대한 충분한 숙지 노력을 했는지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 수사반 소견: 본 사건은 기본적 '공지 확인' 의무를 망각하고 '개인의 편의'만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떼쓰기' 유형으로 판단된다. 원고에게는 어떠한 귀책 사유도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측 변론

청구취지

피고는 마감 후 공동구매 참여를 요청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원고에게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 주장요지: 단톡방에 3번이나 공지했으면 할 만큼 한 것이다. 공지는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이 봐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말 안 해줬다'는 건 초등학교 학급 회의에서도 통하지 않는 논리다. 피해 및 요구사항: 원고는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불쾌감과 함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기 검열에 시달렸다. 피고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피고측 변론

답변취지

피고의 직접 답변은 제출되지 않았다. 가능한 항변: 피고는 '바빠서 단톡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혹은 '원고가 나에게만 개인적으로 따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 섭섭했다'는 취지의 감정적인 호소를 할 수도 있다. 피고측 관점: 피고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연락을 주어 참여 의사를 재차 물어봐 주기를 기대했을 수 있다. 팀원 간의 친밀도를 고려할 때,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배려'가 부족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동구매 마감 후 무임승차 시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메시지를 팀 단톡방에 게시한다. 단, 사과문에는 '내가 바빠서' 따위의 변명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2.피고는 향후 팀 단톡방 공지를 하루에 최소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중요한 공지는 '별표 표시' 후 재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 이는 팀 활동의 기본이다.
3.피고는 원고에게 배달 공동구매 1회 참여권을 제공한다. 단, 주문은 마감 30분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마감 이후 추가 요청 시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 판단이유: 공동구매는 기본적으로 '약속'과 '신뢰'에 기반한 행위다. 단톡방 공지 3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정보 제공'이라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따른 행위이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 있다. 마치 은행 마감 시간에 맞춰갔는데 '왜 은행이 문을 닫았냐'고 따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나이에 이 정도의 기본 상식을 몰랐다는 것이 더 놀랍다. 재판부 의견: 공동구매는 함께 하는 즐거움이지,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놀이가 아니다. 다음부터는 공지, '읽씹'하지 마라.
이 판결문은 AI가 실제 문서 형식을 흉내 내어 만든 오락 콘텐츠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