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킹 판결소 · 공개 생활판결 기록

단톡방 공지 미확인 책임 전가 사건

접수취지: 원고는 팀 배달 공동구매를 주도하며 마감 기한을 명확히 공지했음에도, 피고 팀원이 마감 후 참여를 요구하며 '왜 말 안 해줬냐'는 황당한 발언으로 원… · 꼰대형 판사 · 소소킹 AI 생활법정

사건번호 소소260921-생활판결-1025 🧓 꼰대형 판사 억울지수 5/10

사건접수

접수취지

원고는 팀 배달 공동구매를 주도하며 마감 기한을 명확히 공지했음에도, 피고 팀원이 마감 후 참여를 요구하며 '왜 말 안 해줬냐'는 황당한 발언으로 원고의 정신적 평온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사건개요: 원고는 팀 배달 공동구매를 주도하여 팀 단톡방에 마감 공지를 3회 올렸다. 마감 후 피고 팀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히자, 원고는 이미 주문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는 '왜 말 안 해줬냐'고 항변했다.접수의견: 공지는 읽으라고 있는 것이다. 읽지 않고 남 탓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다. 이런 사건까지 법원에 와야 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수사보고

수사 착수: 소소킹 수사반은 즉시 원고의 팀 단톡방 접속 기록 및 공지 게시 시각 데이터를 확보, 심층 분석에 돌입했다.현장 감식: 단톡방 대화 기록을 재구성한 결과, 원고의 공지 메시지 3건은 각기 다른 시각에 명확하게 게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피고가 '왜 말 안 해줬냐'고 발언한 시점은 마지막 공지 후 17시간 32분 58초 경과 후였다. 피고의 휴대폰 데이터 사용량 및 단톡방 접속 기록을 추적한 결과, 피고는 공지 기간 중 다수의 인터넷 서핑 및 유튜브 시청 이력이 확인되었으나, 단톡방 공지 열람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로 드러났다.주요 쟁점: 1. 원고의 공지 의무 이행 여부. 2. 피고의 단톡방 공지 확인 의무 태만 여부. 3. 마감 후 참여 요구가 공동구매 질서에 미치는 영향.수사반 소견: 단톡방은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의무의 바다다. 공지 3회는 삼고초려에 버금가는 성의다. 피고는 최소한의 기본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

원고측 변론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구매 질서 문란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주장요지: 원고는 팀원 간의 효율적인 식사 준비를 위해 공동구매를 주도했고, 마감 기한을 3회 공지하여 충분한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 이는 팀 협력의 기본 원칙이다. 마감 후의 요청은 전체 프로세스에 혼란을 주며, '왜 말 안 해줬냐'는 발언은 원고의 성의를 무시하는 행위다.피해 및 요구사항: 원고는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함께, 향후 공동구매 주도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피고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팀 활동 시 공지를 철저히 확인하는 기본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피고측 변론

답변취지

피고의 직접 답변은 제출되지 않았다(현재 소소킹 법원 출석 요구에 불응 중).가능한 항변: (피고의 대리인으로 빙의한 소소킹 국선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다른 업무가 많아 단톡방을 일일이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 "공지는 보았으나 잠시 착각했을 뿐, 원고에게 악의는 없었다." "말 안 해줬다는 것은 더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일종의 애정 표현이었다."피고측 관점: (꼰대 판사의 해석) 바쁘다는 핑계로 기본을 저버리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착각도 정도껏 해야 착각이지, 이건 고의적 태만에 가깝다. 애정 표현? 이건 불신의 표현이다.

재판부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팀 단톡방에 '공동구매 질서 유지 위반 및 책임 전가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모든 팀원이 '읽음' 처리할 때까지 삭제하지 못한다.

2.피고는 향후 팀 단톡방 공지사항을 열람 즉시 '확인' 이모티콘과 함께 '확인 완료' 댓글을 달아 캡처 후 원고에게 전송하는 절차를 3개월간 이행한다.
3.원고는 피고의 위 1, 2항 이행 시, 다음 공동구매 시 피고에게 '선착순 1인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한다.판단이유: 원고의 공지 3회는 팀 활동에서 요구되는 고지 의무의 '기본'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피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아 공동구매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심지어 '왜 말 안 해줬냐'며 자신의 태만을 원고에게 전가했다. 이는 공동체 생활의 '기본' 예의를 저버린 행위이며, 원칙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 나이에 팀 단톡방 공지를 확인하는 '기본'을 몰랐다는 것이 더 놀랍다.재판부 의견: 공동구매는 기본을 지키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다음부터는 제발 '왜 말 안 해줬냐'는 소리 말고, '뭘 놓쳤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그게 바로 어른의 '기본'이다.
이 판결문은 AI가 실제 문서 형식을 흉내 내어 만든 오락 콘텐츠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