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킹 판결소 · 공개 생활판결 기록

11개월간의 넷플릭스 국경 침범 사건

접수취지: 원고는 친구의 "잠깐만 써도 돼?"라는 멘트로 시작된 넷플릭스 계정 공유가 11개월째 지속되며, 이로 인해 매달 구독료를 홀로 부담하고 알고리즘이 완… · 드립형 판사 · 소소킹 AI 생활법정

사건번호 소소260921-생활판결-1013 🎭 드립형 판사 억울지수 7/10

사건접수

접수취지

원고는 친구의 "잠깐만 써도 돼?"라는 멘트로 시작된 넷플릭스 계정 공유가 11개월째 지속되며, 이로 인해 매달 구독료를 홀로 부담하고 알고리즘이 완전히 점령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사건개요: 11개월 전, 피고는 원고에게 넷플릭스 계정을 '잠깐'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 이후 원고는 매달 구독료를 단독으로 납부 중. 현재 원고의 넷플릭스 메인 화면은 피고의 로맨스 취향으로 가득 차, 스릴러를 선호하는 원고의 시청 경험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태.접수의견: "잠깐"이 11개월이라면 이건 거의 영구 임대 아닌가? 개인의 취향이 담긴 알고리즘은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시청권의 핵심이다.

수사보고

수사 착수: 소소킹 수사반, 즉시 '넷플릭스 계정 불법 점유 및 알고리즘 교란' 혐의로 수사 착수. 피고의 시청 기록 동선 파악을 위해 '친구 탐문 수사' 및 'IP 접속 기록 분석'에 돌입했다.현장 감식: 원고의 넷플릭스 계정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실시. "잠깐만 써도 돼?" 발언 시점부터 총 11개월간의 접속 기록 확인. 주 접속 IP는 피고의 자택으로 추정. 원고의 '스릴러' 시청 기록은 피고의 '로맨스' 파도에 완전히 잠식당한 것으로 판명. 메인 화면 추천 콘텐츠의 98%가 로맨스 장르였다.주요 쟁점: 1. '잠깐'의 정의 및 기간 해석 2. 개인 취향 알고리즘의 불가침성 3. 11개월간의 구독료 정산 문제수사반 소견: 넷플릭스 알고리즘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타인의 취향이 11개월간 이식되면, 이건 단순한 오염을 넘어선 영혼의 변이로 봐야 한다.

원고측 변론

청구취지

피고는 11개월간의 넷플릭스 구독료를 반환하고, 원고의 알고리즘을 원래대로 복구하라.주장요지: 친구는 '잠깐만'을 빌미로 나의 디지털 영토를 침략했다. 개인의 취향은 존중받아야 하며,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다.피해 및 요구사항: 1. 11개월간의 넷플릭스 구독료 총액 반환. 2. 피고의 시청 기록 삭제 및 원고의 스릴러 알고리즘 복구. 3.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원고 취향의 스릴러 콘텐츠 3편을 피고가 구매하여 강제 시청할 것.

피고측 변론

답변취지

피고의 직접 답변은 제출되지 않았다.가능한 항변: "잠깐만 써도 돼?"는 융통성 있는 관계 속에서 상호 호혜적 사용을 전제로 한 비공식적 제안이었다. 구독료 납부 여부는 피고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었으며, 친구라면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피고측 관점: 함께 콘텐츠를 즐기는 '공동체 정신' 발현이며, 이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유대 관계 형성 방식이다.

재판부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개월간 원고가 홀로 부담한 넷플릭스 구독료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2.피고는 즉시 원고의 넷플릭스 계정에서 로그아웃하고, 향후 1년간 어떠한 명목으로도 원고의 계정에 접속할 수 없다.
3.원고의 넷플릭스 계정 알고리즘 초기화를 위해, 원고는 넷플릭스에 문의하여 '로맨스' 장르가 포함된 모든 시청 기록을 삭제하고 '스릴러' 장르만을 집중 시청한다.판단이유: '잠깐'의 사전적 정의는 '짧은 시간 동안'이다. 11개월은 객관적으로 '잠깐'의 범주에 들지 못한다. 또한 개인의 취향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며, 타인의 로맨스 취향이 스릴러 팬의 알고리즘을 점령하는 행위는 디지털 문명 시대의 중대한 침해 행위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원고의 '스릴러' 취향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재판부 의견: 이 사건은 '잠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경고등과 같다. 다음번엔 친구에게 '잠깐만' 대신 '정확히 몇 시까지' 쓸지 말해달라고 하라. 당신의 스릴러 알고리즘은 소중하다.
이 판결문은 AI가 실제 문서 형식을 흉내 내어 만든 오락 콘텐츠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