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킹 판결소 · 공개 생활판결 기록

넷플릭스 알고리즘 점령 사건

접수취지: 원고의 넷플릭스 계정을 '잠깐만 써도 돼?'라는 질문으로 접근한 피고가 무려 11개월간 접속을 지속하며 구독료는 원고 혼자 부담케 하고, 시청 기록으… · 드립형 판사 · 소소킹 AI 생활법정

사건번호 소소260921-생활판결-1013 🎭 드립형 판사 억울지수 7/10

사건접수

접수취지

원고의 넷플릭스 계정을 '잠깐만 써도 돼?'라는 질문으로 접근한 피고가 무려 11개월간 접속을 지속하며 구독료는 원고 혼자 부담케 하고, 시청 기록으로 원고의 알고리즘을 '로맨스' 일색으로 완전히 점령해버린 사건.사건개요: 11개월 전, 피고는 원고에게 '잠깐만 써도 돼?'라고 물으며 넷플릭스 계정 접속을 요청했다. 이후 11개월간 피고는 꾸준히 해당 계정을 사용했고, 모든 구독료는 원고가 단독으로 지불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넷플릭스 메인 화면 추천 콘텐츠는 피고의 취향인 '로맨스'로 완전히 뒤덮였으며, 정작 스릴러를 선호하는 원고의 취향은 설 자리를 잃었다.접수의견: '잠깐만'이 11개월 대서사시로 변질된 이 사건, 스릴러를 사랑하는 자의 홈 화면을 로맨스로 채운 것은 명백한 문화 테러이자 알고리즘 유괴가 아닌가. 이 정도면 계정 비밀번호가 아니라 계정의 영혼을 털린 격이다.

수사보고

수사 착수: 소소킹 수사반, 즉각 피고의 넷플릭스 접속 기록 및 시청 행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착수. 범행에 사용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확보 및 사용 IP 추적을 통해 피고의 '잠깐'이 실은 '영원'을 의미했는지 집중 수사.현장 감식: 넷플릭스 서버 로그 기록 분석 결과, 피고는 지난 11개월간 총 329일 접속, 일평균 2.7시간 시청이라는 가공할 만한 접속률을 보였다. 시청 기록은 98%가 로맨스 장르였으며, 원고의 스릴러 시청 기록은 깊은 디지털 동굴 속으로 묻혀버린 것이 확인됐다. 알고리즘 프로파일링 결과, 원고의 메인 화면 추천 콘텐츠는 100% 로맨스 영화 및 드라마로 채워져 있었다. '어쩌다 로맨스', '사랑의 불시착' 등 피고의 시청 목록이 고스란히 원고의 홈 화면을 점령하고 있었다.주요 쟁점:1. '잠깐만'이라는 단어의 법적 유효기간 및 그 해석의 범위.2. 11개월간의 구독료 무단 편승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 취득 여부.3. 타인의 시청 알고리즘을 완전히 교란시켜 개인의 문화생활 향유권을 침해한 행위의 위법성.수사반 소견: '잠깐만'이라는 넷플릭스 접속 암구호는 11개월간 지속된 '계정 무단 점거'의 징후였음이 명백하다. 원고의 스릴러 취향은 피고의 로맨스 공세에 완전히 유린당했다. 심각한 디지털 문화 침략이다.

원고측 변론

청구취지

피고는 11개월간의 구독료 상당액을 반환하고, 원고의 넷플릭스 알고리즘을 원상복구하라.주장요지: '잠깐만 써도 돼?'는 일시적 사용 허락이지, 무기한 구독료 편승 및 알고리즘 점령 허락이 아니다. 피고의 행위는 넷플릭스 계정 공유의 신의성실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피해 및 요구사항: 11개월간 대납한 구독료 총 165,000원(월 15,000원 기준) 반환을 요구한다. 또한, 피고의 로맨스 취향으로 오염된 알고리즘을 정화하고, 다시 스릴러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

피고측 변론

답변취지

피고는 '잠깐만 써도 돼?'의 해석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가능한 항변: "친구가 된 지 11년이 넘었으니 '잠깐만'은 친구 사이의 암묵적인 '계속 써도 된다'는 의미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로맨스 장르는 친구의 얼어붙은 감성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선의의 문화적 조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고측 관점: '친구'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암묵적인 합의였다고 판단, 넷플릭스 계정 공유는 우정의 상징이며, '로맨스' 추천은 관계 개선의 노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재판부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개월간 대납된 넷플릭스 구독료 상당액을 즉시 반환하고, 향후 넷플릭스 계정 접속 시 매회 '잠깐만'이 아닌 '정말 잠깐만'이라는 문자를 발송한다.2. 피고는 원고의 넷플릭스 계정에 접속할 때마다 본인의 프로필을 사용해야 하며, 매일 '스릴러 장르'의 영화 예고편 3편을 의무적으로 시청하여 원고의 알고리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한다.3. 원고는 피고에게 '친구'라는 이름으로 '잠깐만'에 해당하는 단호한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향후 디지털 경계선을 분명히 한다.판단이유: '잠깐만'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의 맥락상 11개월에 달하는 장기 접속을 허락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이는 '인생도 잠깐'이라는 철학적 명제와 '넷플릭스도 잠깐'이라는 현실적 명제 사이의 괴리를 심각하게 초래한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구독료를 편취하고, 개인의 문화적 자유를 '로맨스'라는 단일 장르로 억압한 중대한 디지털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재판부 의견: '잠깐만'이 '11개월 대서사시'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 사건은 넷플릭스 계정 공유의 위험성과 '잠깐'의 유효기간에 대한 중대한 경고를 남겼다. 다음부터는 '넷플릭스 비밀번호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모든 '잠깐만' 뒤에는 반드시 '정말'이라는 접두어를 붙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원고의 '스릴러'가 다시 '로맨스'를 이기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판결문은 AI가 실제 문서 형식을 흉내 내어 만든 오락 콘텐츠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