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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육수 배신 사건

접수취지 원고와 지인 2명, 총 3명은 피고 냉면 육수의 맛을 신뢰하고 식당을 찾았으나, 상한 듯한 시큼함에 배신감을 느꼈다. 사건개요 원고 일행은 단골 식당에… · 드립형 판사 · 소소킹 AI 생활법정

사건번호 소소260920-생활판결-4426 🎭 드립형 판사 억울지수 8/10

사건접수

접수취지

원고와 지인 2명, 총 3명은 피고 냉면 육수의 맛을 신뢰하고 식당을 찾았으나, 상한 듯한 시큼함에 배신감을 느꼈다.

사건개요

원고 일행은 단골 식당에서 물냉면과 보쌈 정식을 주문했다. 먼저 맛본 육수에서 3명 모두 극심한 시큼함을 느꼈다. 사장에게 항의했으나 "우리 식당은 원래 그렇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결국 보쌈만 먹고 나왔다.

접수의견

'원래 그런 맛'이라고 하기엔 원고의 표정이 원래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미각 테러다.

수사보고

수사 착수 소소킹 수사반, 현장에 긴급 출동하여 '냉면 육수 긴급성분분석팀(Noodle Soup Task Force, NSTF)'을 소집. 식당의 명예를 건 중대 사안으로 보고 비공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 감식 원고 일행이 남긴 냉면 그릇 3개의 잔여 육수를 극비리에 수거, 소소킹 국과수로 이송했다. 육수 감식 결과, 통상적인 냉면 육수의 산도(pH) 범위를 초과하는 '의문의 시큼함' 성분이 검출되었다. 함께 나온 보쌈에서는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주요 쟁점

1.피고 육수의 '시큼함'은 식당 고유의 개성인가, 아니면 식초의 과잉 투입 혹은 변질인가.
2."원래 그렇다"는 주장은 모든 미각적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만능 답변인가.

수사반 소견 세 명의 혀가 동시에 오류를 일으킬 확률은 극히 낮다. 이는 육수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원고측 변론

청구취지

피고 냉면 육수는 원고와 지인 2명에게 정신적 충격 및 미각적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냉면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

주장요지

냉면 육수는 시원하고 감칠맛이 있어야 한다는 '국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는 믿고 찾은 단골에 대한 기만행위다.

피해 및 요구사항

시원한 여름의 추억 대신 시큼한 기억만 남았다. 즐거웠어야 할 식사 시간을 망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측 변론

답변취지

피고 냉면 육수의 직접 답변은 제출되지 않았다(육수는 말을 할 수 없다).

가능한 항변 피고는 "나는 변한 게 아니라, 깊어진 것이다. 이 깊은 신맛은 우리 집만의 아이덴티티"라는 취지로 항변할 수 있다.

피고측 관점 함께 제공된 보쌈을 남기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 측이 식사 전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므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재판부 판결

주문

1.피고 식당은 향후 3개월간 주방에 산도측정기를 비치하여, 육수의 시큼함이 '개성'의 영역을 넘어 '사고'의 영역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매일 2회 측정 후 기록한다.
2.원고에게는 '보쌈만 먹고 나온 자'의 칭호를 부여하고, 향후 해당 식당 방문 시 보쌈 단품 주문 권리를 보장한다.
3.피고는 "원래 그렇다"는 답변 대신, "오늘은 식초가 좀 더 활기차네요" 와 같이 구체적이고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판단이유

세 명의 미각이 동시에 배신을 선언한 점, 원고가 보쌈은 남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의 범인은 명백히 육수다. 음식의 개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고객의 보편적 기대를 저버릴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재판부 의견

맛의 세계에서 가장 슬픈 변명은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라는 말이다.

이 판결문은 AI가 실제 문서 형식을 흉내 내어 만든 오락 콘텐츠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