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줄서기 30cm 간격 침투 반복 사건
접수취지: 원고는 편의점 계산대 줄에서 피고가 앞 사람과의 자연적 간격 30cm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침범하여 대기 질서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사건개요:… · 오버형 판사 · 소소킹 AI 생활법정
사건접수
접수취지
원고는 편의점 계산대 줄에서 피고가 앞 사람과의 자연적 간격 30cm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침범하여 대기 질서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사건개요: 편의점 계산대에서 앞 사람과 원고 사이에 30cm의 간격이 존재함. 피고는 해당 간격을 1차, 2차에 걸쳐 침범했으며, 원고가 직접 항의한 3차 침범 시에는 '몰랐어요'라고 답변함.접수의견: 이것은 단순한 새치기가 아니다. 반복된 침투는 사회적 질서 유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태로, 즉각적인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
수사보고
수사 착수: 소소킹 수사반은 '편의점 계산대 줄서기 질서 교란 혐의'에 대한 비상 경보를 발령하고, 즉시 현장으로 급파되었다. 전국 편의점 CCTV 네트워크에 비상 감시 체제를 가동,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까지 전면 검토에 착수했다.현장 감식: 사고 발생 지점인 '편의점 계산대 줄'에 대한 정밀 감식이 진행되었다. 레이저 측정을 통해 원고와 앞선 사람 간의 '자연적 간격 30cm'가 실제 존재했음이 확인되었다. 소소킹 국과수는 피고의 움직임 패턴을 분석, 간격 침투가 단순한 '발 헛디딤'이 아닌 의도적 '전진 배치'에 가깝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주요 쟁점: 1. 피고의 30cm 간격 침범이 사실인지 여부. 2. 동일한 행위가 3회 반복되었는지 여부. 3. 피고의 '몰랐어요'라는 답변이 진실한지 여부.수사반 소견: 30cm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의 최소한이자, 인간 존엄의 마지노선이다. 세 번의 '몰랐어요'는 묵과할 수 없는 패턴이다. 사태는 심각하다.
원고측 변론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줄서기 질서 교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모르는 척' 금지 서약서에 서명하라.주장요지: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우연, 세 번은 고의다. '30cm 간격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반복된 침범을 용인할 의무가 없었다.피해 및 요구사항: 원고는 줄서기 중 발생한 심리적 불쾌감과 사회적 질서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피고의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피고측 변론
답변취지
피고의 직접 답변은 '몰랐어요' 외 추가 제출되지 않았다.가능한 항변: '자연적 간격 30cm'는 인식하기에 다소 모호한 거리였으며, 원고의 신장이 예측보다 컸거나, 본인의 시야각에 한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피고측 관점: 피고는 무지에 의한 행위였을 뿐, 고의적인 줄서기 질서 교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재판부 판결
주문
1. 피고는 향후 모든 공공장소에서 '30cm 간격 존중법'을 철저히 준수한다. 이를 위해 소소킹 법원에서 발행하는 '줄서기 질서 준수 교육 이수증'을 필히 소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