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킹 판결소 · 공개 생활판결 기록

앱 미설치 고객 할인 차등 부당 강요 사건

접수취지: 원고는 마트 계산대에서 앱 미설치를 이유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자, 할인 차등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사건개요: 원고는 마트… · 회피형 판사 · 소소킹 AI 생활법정

사건번호 소소260921-생활판결-1027 🏃 회피형 판사 억울지수 6/10

사건접수

접수취지

원고는 마트 계산대에서 앱 미설치를 이유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자, 할인 차등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사건개요: 원고는 마트에서 계산 중, 직원의 앱 설치 권유를 정중히 거절했다. 직원은 이에 '그럼 할인 적용이 안 돼요'라고 답변하여 원고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접수의견: 이런 사안으로 재판부의 귀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양측의 자율적 합의가 최선 아니었나?

수사보고

수사 착수: 소소킹 수사반은 즉시 '마트 할인 차등'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할인 정책의 심층 해부를 위해 잠복근무조를 마트 곳곳에 투입하고, 계산대 직원들의 '앱 권유' 발언 패턴을 분석했다.현장 감식: 원고의 계산 내역과 피고 마트의 할인 정책 약관을 입수했다. 약관에는 '앱 설치 시 할인 적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미설치 시 할인 배제' 조항은 어딘가에 숨어있었다. 소소킹 국과수 감정 결과, 직원의 발언은 마트 내부 지침에 따른 '정직한 영업 행위'로 확인되었다.주요 쟁점: 1. 앱 미설치 고객의 할인 배제가 정당한가. 2. 앱 없는 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옳은가.수사반 소견: 피고 마트의 영업 방침은 견고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관할 밖에 있는 사안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원고측 변론

청구취지

앱 미설치 고객에 대한 할인 차등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고객에게 공정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주장요지: 앱 설치 동의 여부로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은 '할인 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피해 및 요구사항: 앱 미설치로 인해 할인을 받지 못한 금액을 보전하고, 향후 이러한 차등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피고측 변론

답변취지

피고 마트의 직접 답변은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마트 정책 책임자의 비공식적 입장문을 확보했다.가능한 항변: '피고 마트는 자발적인 앱 설치를 권장할 뿐, 할인을 강요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할 수 있다.피고측 관점: '앱 설치는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선택 사항이며, 할인 혜택은 앱 이용 고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 미이용 고객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본 사안은 마트 영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재판부 판결

주문

1. 피고 마트는 '할인 적용이 안 돼요' 발언 시, '앱을 설치하시면 할인이 가능합니다'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2.원고는 향후 마트 이용 시, 할인 혜택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쳐 자신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
3.피고 마트와 원고는 본 사안으로 더 이상 재판부를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판단이유: 할인 혜택은 기업의 자율적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존중되어야 하나, 그 안내 방식에 있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모든 마트의 할인 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시민 경제 활동의 자유 침해 방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재판부 의견: 앱 설치 여부로 할인이 좌우되는 문제는 양측의 사려 깊은 소통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다음번에는 이런 사소한 일로 재판부의 '귀한 시간'을 뺏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이 판결문은 AI가 실제 문서 형식을 흉내 내어 만든 오락 콘텐츠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